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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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안내

작성일
2013.11.27
조회수
82,627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안내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2013년 11월 29일(금)부터 시행됩니다.

 

○ 신고대상활동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 신고제외대상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신고주체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주최자
○ 신  고 처 : 활동주최자 소재지 시군구 청소년담당 부서
○ 신고기한 : 모집 14일 전까지 신고
○ 신고수리 거부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

                                신고 수리 거부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제21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

     - 신고를 한 자는 청소년활동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
     - 참가청소년에게 질병·사고·재해 등으로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응급의료기관,

       의료기관, 약국에서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의무화
○ 신고내용 정보공개 사이트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http://www.youth.go.kr)
○ 신고위반 등 제재조치 : 다음 경우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법 제9조의2 제1항 위반)
    - 신고 수리 전에 모집을 한 자(법 제9조의2 제2항 위반)
    - 필요시 의료조치를 아니한 자(법 제9조의3 위반)

 

 

붙임 : 신고 대상 프로그램 유형(사례) 및 문의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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