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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현판식

작성일
2013.02.18
조회수
38,889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현판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지도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2월 15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는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조직으로, 청소년지도자 보수교육 의무화 시기에 맞춰 그 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청소년지도자 연수기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청소년지도사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청소년기본법 제24조2항 신설하고, 2013년부터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는 앞으로 청소년지도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연수과정과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지도자에게 최상의 연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보수교육 대상기관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1.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장관이 허가한 청소년법인(112개)

         -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법인(359개)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단체중 법인과 중복제외 단체(30개)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같은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보수교육 대상자 등록

   1. 보수교육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등록하여야 함

       (청소년활동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종사자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니지만, 직위 변동으로 교육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관리 대상으로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www.youthworker.or.kr)의

      홈 > 보수교육 > 기관등록(기관) 메뉴에서 보수교육 등록 (이동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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