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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정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관련 안전정보

작성일
2026.09.07
조회수
1,348

[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


9월은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시기임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 관련 안전정보를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사업 운영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관련 안전정보입니다. 상세내용은 하단 이미지 대체 텍스트를 확인하여 주세요.


<이미지 대체 텍스트>

□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

□ 안전수칙

  -  만 16세 이상의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가능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승차 정원 초과 탑승 금지(전동킥보드·전기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 승차 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 운전자, 탑승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인도 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주행) ☞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 음주운전 금지(형사처벌 대상) ☞ 범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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