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우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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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안내

작성일
조회수
18,495

◈ 2010년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개요

 

․ 모집 대상 : 초·중·고 과학담당교사, 청소년기관 / 시설 / 단체 관련 지도자, 교사

․ 모집 인원 : 각 과정별 선착순 40명 마감

․ 운영 시수 : 과정별 4박 5일 12식 / 40시간

․ 연수 장소 :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 연수 특전

1.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 응시 시 청소년 육성 업무 종사 경력 2개월 인정

2.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일정 정도의 참가비 환급

․ 각 과정별 세부 내용

 

과 정 명

연수 기간

신청 기간

과정 내용

1차 우주과학 활동

전문지도자 과정

2010. 11. 15 (월) ~ 11. 19 (금)

2010. 10. 28 (목)

~

2010. 11. 10 (수)

항공우주(19시간)

우주개발의 역사 및 인공위성과 로켓의 원리, 청손녀 로켓 체험의 이해와 실습, 태양에너지 이해 및 실습, 외계생명체, 무인탐사선의 작동원리, GPS 미션 오리엔티어링, 항공기의 원리, 우주체험활동(MCC, SSS, 5DF, MMU, MAT 등)

 

 

 

천문우주(21시간)

시간과 거리의 척도, 항성의 생성과 진화, 천문학사 개론, 우주의 전령 : 운석, 천체망원경의 구조 및 원리, 천체사진촬영법 및 천체관측 실습, 천문우주과학관 운영 및 천문프로그램 사용법, 분광실습, 천문영상 등

2차 우주과학 활동

전문지도자과정

2010. 12. 6 (월) ~ 12. 10 (금)

2010. 10. 28 (목)

~

2010. 11. 30 (화)

상동

 

※ 개인준비물 : 노트북, 카메라 지참을 바라며(선택사항), 물컵, 세면도구, 여벌옷,

기타 개인약품

※ 2010년은 종합적 기초과정으로 1·2차 동일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참가 신청 및 참가비 납부

 

신청기간 : 1차 모집 : 2010년 10월 28일 ~ 11월 10일

2차 모집 : 2010년 10월 28일 ~ 11월 30일

신청방법 : 신청서다운로드(E-mail접수 : hosis@nyc.or.kr)(문의전화 : 061-830-1579)

․참가비

 

구 분

참 가 비

비 고

일 반

192,000원

노동부 훈련비 환급 대상자

청소년

156,400원

24세 이하

 

※ 노동부 훈련비 환급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 24세 이하라도 노동부 훈련비 환급 대상자는 청소년 요금 적용 불가

․입금 방법

1. 계좌번호 : 농협 301 - 0055 - 8954 - 81 (예금주 : 고흥우주체험센터)

2. 입금자 명의는 참가자 본인명의(일반대상자) 또는 기관명의(노동부 훈련비 환급대상자)로 입금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 담당자메일(hosis@nyc.or.kr) → 전화안내

※ 환불은 캠프 진행 후 15일 이내 일괄 지급

․환불 규정

 

환불 비율

100 %

70 %

60 %

50 %

환불 신청 시기

연수 시작일 기준

7 일 전까지

연수 시작일 기준

6 ~ 4 일 전까지

연수 시작일 기준

3 ~ 1 일 전까지

연수 시작일 이후

 

 

◈ 노동부 훈련비 환급 (추가 사항)

 

1. 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하여 소정의 훈련비를 노동부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훈련위탁계약서」,「근로시간외 동의서」 다운로드 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신 후, 기관장 직인을 받은 서류 1부를 FAX로 송부(061-830-160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훈련비 환급금은 각 과정의 연수생 인원 및 연수 참여 해당기관의 성격(대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등)에 따라 다르게 환급됩니다.

4. 「훈련위탁계약서」 작성 시 한 기관에서 여러명이 신청할 경우 같은 연수과정에 한하여

1부로 통일하여 작성하고, 연수과정이 다를 경우 별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근로시간외 동의서」는 반드시 개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연수당일 입소하실 때, 「훈련위탁계약서」,「근로시간외 동의서」원본서류 2부

「사업자등록증」사본서류 1부를 지참하여 접수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당일 접수마감 시간까지 관련서류 제출된 자에 한하여 노동부 훈련비 환급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노동부환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