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_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2016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16년 제1차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2일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원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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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채용분야 |
직급 |
응시자격 |
인원 |
학력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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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조리보조 |
기간제 (‘마’급 또는 ‘바’급) |
ㅇ식당 조리지원업무 가능자 -우대사항 · 한․양식 등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집단급식 유경험자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등 |
2명 |
무관 |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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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생활관 관리 |
기간제 (‘마’급 또는 ‘바’급) |
ㅇ야간 생활관(객실) 관리 가능자 - 필수조건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 우대사항 ·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호텔 또는 리조트 객실관리 유경험자 · 청소년관련시설 근무 유경험자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등 |
2명 |
※ 채용 직급은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급으로 미만인 경우에는 ‘바’급으로 채용함
※ 임용 결격사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 내규(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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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2. 근로조건
○ 근 무 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 담당업무
- 조리보조: 식자재 전처리, 식기 세척작업, 식당 청소 등
- 야간 생활관 관리: 생활관(객실) 미화 상태 및 시설 점검, 생활지도 및 안내 등
○ 근무시간: 우리 센터 복무규정에 의함(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 기간 특성상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있음
○ 급여수준
- 기간제‘마’급: 연봉 20,115천원 내외 (제수당 및 성과급 별도)
- 기간제‘바’급: 연봉 15,250천원 내외 (제수당 및 성과급 별도)
○ 복리후생: 4대보험, 사택, 건강검진, 고교 자녀학비보조 등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2016.12.31.까지
※ 이후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 및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3.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
○ 2차 전형 : 면접심사
○ 3차 전형 : 신체검사,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여부 심사
※ 각 전형 합격자는 우리센터 홈페이지(www.nysc.or.kr) 게시 및 개별 통보
○ 채용발령 예정일 : 2016년 2월 22일 예정
※ 채용발령 예정일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지원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6. 1. 22.(금) ~ 2. 5.(금) 16: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 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주소 (우편번호: 59567)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양쪽길 200,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인사담당자 앞
5. 제출 서류
○ 1차 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공통)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단, 야간 생활관(객실) 관리 분야는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필수
- 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저소득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3차 전형
- 주민등록등본, 채용(일반)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공통)
- 보건증 사본 (조리보조)
6. 지원자 유의 사항
○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 중 내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와 제출된
학력,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리센터는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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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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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인사담당자 |
061-830-1548 (평일 09:00 ~ 18:00) |
gari8235@kywa.or.kr |